주거

주거급여 (맞춤형 급여)

💰 381,000원

사업 소개

저소득층 대상으로 주거형태, 소득, 주거비 부담수준을 고려하여 임차료 지원

신청 대상

○ 소득 인정액 기준 - 가구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48% 이하인 가구 ㆍ4인 가구 기준 : 3,117,474원 이하 ※ 지원형태: 서비스(임차급여, 수선유지급여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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