정부지원

차상위 본인부담 경감대상자 지원

💰 1000원

사업 소개

치료가 필요한 차상위계층의 요양급여 비용 중 본인이 부담해야 하는 금액 지원

신청 대상

○ 희귀질환, 중증난치질환 및 중증질환자: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하는 희귀난치성 ��환 또는 중증질환을 가진 자 - 「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 」(보건복지부 고시 제2025-231호) 제9조에 따른 희귀질환자, 중증난치질환자, 중증질환자(암환자, 중증화상환자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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