정부지원
원폭피해자지원
💰 10만원
사업 소개
등록된 원폭 피해자에게 진료비 및 진료보조비, 장례비, 건강검진비 등 지원
신청 대상
○ 등록된 원폭 피해자(「한국인 원자폭탄 피해자 지원을 위한 특별법」 제2조) - 원자폭탄이 투하된 때 일본의 히로시마 지역, 나가사키 지역에 있었던 사람 - 원자폭탄이 투하된 때부터 2주 이내에 투하 중심지역 3.5㎞ 이내에 있었던 사람 - 원자폭탄이 투하된 때 또는
신청 방법
방문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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