정부지원
출산전후(유산ㆍ사산)휴가 급여
💰 210만원
사업 소개
출산전후(유산ㆍ사산)휴가 기간에 대한 급여 지원
신청 대상
- 「근로기준법」 제74조에 따른 출산전후휴가 또는 유산ㆍ사산휴가를 받은 근로자 - 휴가가 끝난 날 이전에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 - 휴가를 시작한 날(소속 사업장이 우선지원대상기업이 아닌 경우에는 휴가 시작 후 60일(다태아 75일)이 지난
신청 방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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