정부지원

국가보훈대상자 교육지원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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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업 소개

국가유공자와 그 자녀 대상으로 대학, 중·고등학교 입학금, 수업료 등 지원

신청 대상

○ 사립대 수업료등 국고지원 - 대학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학교, 평생교육 시설, 학점인정 교육훈련 기관에 재학하는 유공자 본인, 전몰·순직·사망자의 배우자 및 그 자녀 - 2012.7.1.이후 교육지원대상자(국가유공자법·보훈보상대상자법·고엽제법)중 자녀는 30세이전에

신청 방법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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