정부지원

다문화가족 자녀 언어발달 지원서비스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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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업 소개

만 12세 이하 다문화 가족 자녀의 언어발달상태 평가 및 언어교육 지원

신청 대상

○ 언어평가 및 언어교육이 필요한 만 12세 이하 다문화 가족 자녀 - 초등학교 재학 중인 아동의 경우 만 12세를 초과하여도 사업 대상에 포함

신청 방법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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