정부지원
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
💰 30만원
사업 소개
모성보호제도 허용(부여) 우선지원대상기업 사업주에 대한 지원
신청 대상
○ 육아휴직 지원금: 근로자에게 「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19조에 따른 육아휴직을 30일 이상 허용한 우선지원대상기업의 사업주 ○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지원금: 근로자에게 「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19조의2에 따른
신청 방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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