정부지원
저소득층 기저귀·조제분유 지원
💰 9만원
사업 소개
저소득층 대상으로 기저귀, 조제분유 구매비용을 국민행복카드 바우처로 제공
신청 대상
○ (기저귀) - 만 2세 미만의 영아를 둔 아래 기초생활보장, 차상위계층, 한부모가족 수급 가구 대상으로 영아별로 지원 ㆍ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상 생계⋅의료⋅주거⋅교육급여 수급 가구 ㆍ 차상위 본인부담경감 대상 가구 ㆍ 자활사업에 참여하는 차상위 가구 ㆍ 차상위 장애인
신청 방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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