정부지원

입양가정위탁아동 심리치료 지원

💰 30만원

사업 소개

상담·치료가 필요한 입양·가정위탁 보호아동을 위한 심리검사 및 치료비 지원

신청 대상

○ 국내입양·가정위탁 보호아동 중 과잉행동장애(ADHD), 정서불안장애 등으로 인해 상담・치료가 필요한 아동 - 만 18세 이상이더라도 고등학교 재학 중인 입양·위탁아동과 가정위탁 연장보호아동도 포함

신청 방법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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