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입양가정위탁아동 심리치료 지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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입양가정위탁아동 심리치료 지원
💰 30만원
사업 소개
상담·치료가 필요한 입양·가정위탁 보호아동을 위한 심리검사 및 치료비 지원
신청 대상
○ 국내입양·가정위탁 보호아동 중 과잉행동장애(ADHD), 정서불안장애 등으로 인해 상담・치료가 필요한 아동 - 만 18세 이상이더라도 고등학교 재학 중인 입양·위탁아동과 가정위탁 연장보호아동도 포함
신청 방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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