정부지원

가정위탁아동 상해보험료 지원

💰 68,500원

사업 소개

가정위탁보호아동에게 1인당 68,500원 내외 상해보험료 가입

신청 대상

○ 「아동복지법」 제15조제1항제3호에 따라 가정위탁 보호조치된 아동 및 동조 제6항에 따라 위탁가정에 일시보호된 아동 ○ 「아동복지법」제16조의3에 따른 가정위탁 보호 연장중인 아동

신청 방법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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