정부지원
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
💰 10만원
사업 소개
저소득 한부모 가족 및 조손가족 대상으로 현금 지원
신청 대상
○ 아동 양육비 : 지원 대상자로 결정된 저소득 한부모 가구의 18세 미만의 아동 * 단, 고등학교 이하 재학(고3 12월까지) 중인 경우 22세 미만 자녀까지 지원 ○ 추가 아동 양육비 - 조손가족 및 35세 이상 미혼 한부모가족의 5세 이하 자녀 - 25~34세 이
신청 방법
기타 온라인신청||방문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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