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장애인보조기기 교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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장애인보조기기 교부
💰 [현물]
사업 소개
저소득 장애인 대상으로 장애종류, 정도에 따라 44개 품목의 보조기구 교부
신청 대상
○ 장애유형 : 장애인복지법 제32조의 규정에 의거 등록한 지체·뇌병변·시각·청각·심장·호흡·언어·자폐성·지적장애인 ○ 소득수준 :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 수급자, 차상위계층(기준 중위소득 50% 이하)
신청 방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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