정부지원

어업인안전보험 보험료 지원

💰 [현금]

사업 소개

어업인 및 어업근로자에게 주계약 보험료의 50% 지원(기초생활수급자 등 70% 지원)

신청 대상

○ 어업에 종사하고 있는 만 15~90세 어업인 및 그의 배우자로서 수산인 안전보험 가입자(어업인 중 장애인복지법 제32조(장애인 등록)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장애인 또는 수협에 의하여 장애인으로 분류되는 자도 장애인형으로 가입 가능) ○ 지원 대상 - 어업에 종사하

신청 방법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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