정부지원
특허료·등록료 및 수수료의 감면
💰 [현금(감면)]
사업 소개
경제적 약자에게 특허료·등록료 및 수수료 감면
신청 대상
○ 지원대상 -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2조의3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자 -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5조에 따른 국가유공자와 유족 및 가족 - 5·18민주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5조에 따른 5·18민주유공자와 유족
신청 방법
기타 온라인신청||방문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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