정부지원
신재생에너지금융지원
💰 [현금(융자)]
사업 소개
신재생에너지시설 설치 희망자에게 시설, 생산, 운전 등의 자금 융자 지원
신청 대상
○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·이용·보급 촉진법 제2조에 규정된 신·재생에너지 관련 시설물을 제조·생산 또는 설치하려는 개인, 중소, 중견 기업 * 중소기업 :「중소기업기본법」제2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중소기업 ** 중견기업 :「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
신청 방법
기타 온라인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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