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긴급복지 교육지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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긴급복지 교육지원
💰 127,900원
사업 소개
긴급복지 주지원 가구 중 학비 지원이 필요한 자녀에 대해 현금 지원
신청 대상
○ 긴급복지 주지원(생계, 주거, 복지시설이용 지원)을 받는 가구 중 초중고 입학생 또는 재학생 * 지원제외대상 : 긴급지원대상자로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 타 교육지원을 받고 있는 사람(국가보훈대상자 지원(수업료 면제), 교육급여(맞춤형 급여) 등)
신청 방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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