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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부지원
식물 품종보호 수수료의 면제 및 반환
💰 [현금(감면)]
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,국가유공자 및 유가족등에게 수수료를 면제
👤 대상: ○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○ 식물신품종 보호법에 따른 품종보호료 및 수수료 징수 규칙 제6조에 따른 자격 - 국가유공자 및 유족 또는 가족 - 5.18민주유공자 및 유족 또는 가족 - 고엽제 후유증 환자, 고엽제 후유의증 환자 및 3세 환자 - 특수임무유공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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