정부지원
구직급여
💰 [현금]
사업 소개
비자발적으로 이직한 고용보험 피보험자에게 120~270일간 구직급여 지급
신청 대상
○ 구직급여: 고용보험 적용 사업장에서 경영상 해고 등 비자발적으로 이직한 피보험자로서,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이상* 근무하고,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업한 상태에서 적극적으로 재취업 활동을 하는 사람(일용근로자의 경우 수급
신청 방법
기타 온라인신청||방문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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