정부지원
종자산업기반구축 사업
💰 [기타]
사업 소개
지방자치단체 및 생산자단체에게 종묘생산,품질관리에 필요한 시설・장비지원
신청 대상
○ 지방자치단체(농업기술원, 농업기술센터 등) 및 생산자 단체(농식품부 고시 제2019-8호에 따른 생산자 단체) - 품목에 따라 지원 대상이 상이함(사업시행지침 확인 및 담당자에게 문의 요망) ○ 사업자 선정위원회(사업 신청자가 사업 계획 발표)를 통하여 사업 추진
신청 방법
방문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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