정부지원
선천성 난청검사 및 보청기 지원
💰 135만원
사업 소개
영유아 대상으로 신생아청각선별검사비, 난청확진검사비 및 보청기 지원
신청 대상
(*’24년부터 가구 소득과 관계없이 지원) ○ (검사비) 신생아 난청 외래 선별·확진검사를 받은 영아 ○ (보청기) 만 12세(만144개월) 미만 환아 -(양측성 난청) 청력이 좋은 귀의 평균 청력역치가 40~59dB로서, 청각장애등급을 받지 못하는 난청이 있는 경우
신청 방법
기타 온라인신청||방문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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