정부지원
고용창출장려금(일자리 함께하기, 국내복귀기업 지원, 신중년 적합직무 지원)
💰 960만원
사업 소개
일자리 함께하기 지원, 국내복귀기업 지원, 신중년 적합직무 등 지원
신청 대상
○ 일자리 창출 사업주(소상공인, 중소기업, 중견기업, 대기업 등) ○ 지원제외대상 사업주 - 국가, 지자체, 공공기관 - 일반유흥․무도유흥․기타주점업, 갬블링 및 베팅업 등 중소기업인력지원 특별법 시행령 제2조에서 정한 업종 - 근로기준법 제43조2에 따라 임금 등을
신청 방법
기타 온라인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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