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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부지원

농업인 연금보험료 지원

💰 50,350원

농업인 대상으로 본인부담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(월 최대 50%)

👤 대상: ○ 국민연금 지역가입자(당연히 특례) 및 지역 임의 계속 가입자 중 농업인 -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제1항에서 정하고 있는 농업인 - 농어업・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 규정에 해당하는 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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