정부지원
개발제한구역 생활비용보조 지원
💰 60만원
사업 소개
개발제한구역 내 저소득 주민에게 생활비용을 세대별 100만원 한도로 지원
신청 대상
○ (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 제27조의2)①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해당 가구의 월평균 소득금액(소득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을 합한 금액을 말한다. 이하 같다)이 「통계법」 제27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공표한 전
신청 방법
방문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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