정부지원

해산급여

💰 [의료지원||현금]

사업 소개

소득 인정액 기준을 충족하는 대상자의 출산 지원 (1인당 70만 원)

신청 대상

○ 생계, 의료, 주거급여 수급자가 출산(출산 예정 포함)인 경우 - 교육급여만 받는 수급자는 해산급여 대상이 아님 - 의료기관의 진단서 등으로 증명된 사산 또는 유산한 경우도 출산에 포함 - 모자보건법 제14조에 따른 합법적인 인공임신중절수술의 경우는 지급 대상이며,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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