정부지원
장애입양아동 의료비 지원
💰 [서비스(의료)||현금]
사업 소개
국내장애아동 입양가정에게 연간 260만원 한도 내에서 의료비 지원
신청 대상
○ 입양특례법상 허가를 받은 입양기관에 의해 같은 법의 요건과 절차를 갖춰 장애 아동을 국내 입양한 가정 ○ 장애 아동 양육보조금 지급 대상자로 결정된 아동에 대해 만18세가 되는 날이 속한 달까지 지급 * 다만, 「초‧중등교육법」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인(휴학
신청 방법
방문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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