정부지원
장애입양아동 양육보조금
💰 721,000원
사업 소개
법의 요건과 절차를 갖춰 장애아동을 국내 입양한 가정에게 양육보조금 지원
신청 대상
○ 입양특례법상 허가를 받은 입양기관에 의해, 같은 법의 요건과 절차를 갖춰 장애 아동을 국내 입양한 가정 ○ 만 18세가 되는 날이 속할 달까지 지급 * 다만, 「초‧중등교육법」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인(휴학생은 제외) 경우에는 졸업시까지 지원(재학 증명서 첨
신청 방법
방문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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