정부지원

그 밖의 연장형 보육료 지원

💰 4,000원

사업 소개

어린이집 이용 영유아 및 부모를 위해 야간 연장, 야간12시간, 휴일보육 등 지원

신청 대상

○ 그 밖의 연장형 보육료 지원 대상은 만 0세~2세 연장보육료, 만 3~5세 누리과정 보육료, 다문화 보육료 및 장애아 보육료(취학 전) 지원 아동을 원칙으로 함. - 다만, 만 12세 이하 취학아동 중 법정 저소득층과 장애아동(복지카드소지자)에 대해서는 야간 연장

신청 방법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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