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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부지원

원격영상 구술심리 서비스 제공

💰 [기타(상담)||상담/법률지원]

조건에 해당하는 사건일 경우에 심판관 합의체와 당사자 간에 원격영상 구술심리 지원

👤 대상: ○ 제39조의3 제1항 아래 각 호에 해당하는 사건 - 1. 심판의 당사자가 장애인, 65세 이상의 고령인 또는 거동이 불편한 자로서 구술심리에 참석하는 경우 - 2. 심판의 당사자, 대리인, 참가인, 증인 등을 포함하여 당사자 일방의 참석자가 10인 이상인 경우 -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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