정부지원
부도 임대주택 퇴거자 전세자금 융자
💰 [현금(융자)]
사업 소개
부도임대주택에서 퇴거, 퇴거예정자에게 5천만원이내 대출지원
신청 대상
○ 임차보증금 2억 원(단, 수도권(서울, 경기, 인천)은 3억 원) 이하의 주택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임차 보증금의 5% 이상을 지불한 분 ○ 해당 지자체장의 추천을 받은 만 19세 이상 무주택 세대주(단독 세대주 원칙적 제외) 또는 세대주로 인정되는 자 ○ 매각
신청 방법
방문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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