정부지원

유휴·저활용 연구시설장비 이전지원 서비스 제공(나눔장비 이전지원사업)

💰 [기타]

사업 소개

연구기관이 필요로하는 유휴·저활용장비에 대해 최대 6천만원까지 지원

신청 대상

○ 지방자치단체, 공공기관, 교육기관, 연구기관, 국가보훈단체, 연구개발 또는 국산 장비 개발 관련 중소기업* 등 * 「중소기업기본법」제2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기업 연구개발 관련 중소기업 필수서류 제출 - 공통 제출서류 : 중소기업 확인서 - 추

신청 방법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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