정부지원

다문화가족 방문교육서비스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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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업 소개

집합교육이 어려운 다문화가정을 위해 한국어 및 부모교육 등을 방문을 통해 제공

신청 대상

○ 방문 한국어교육서비스 : 최초 입국 5년 이하 결혼이민자, 중도입국자녀 - 단, 입국 5년 이상이 경과한 경우라도 임신·출산·가족돌봄 등 타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지자체장과 협의하에 서비스 지원 가능 - 중도입국 자녀는 외국에서 성장 후 국내로 입국한 다문화가족 자

신청 방법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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