정부지원
산모·신생아 건강관리 지원
💰 [이용권]
사업 소개
산모·신생아 건강관리사가 출산 가정을 방문해 산후관리를 돕는 이용권 제공
신청 대상
○ 지원대상 - 산모 또는 배우자가 생계·의료·주거·교육급여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*에 해당하는 출산가정 * 차상위본인부담경감, 차상위자활, 차상위장애인, 차상위자격확인 - 산모 및 배우자 등 해당 가구의 건강보험료 본인 부담금 합산액이 기준중위소득 150% 이하 금액
신청 방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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