정부지원

효사랑 안마사업

💰 [기타]

사업 소개

미취업 시각장애인 안마사를 고용, 경로당 등 복지시설 이용 어르신에게 방문안마서비스 제공

신청 대상

▢ 18세 이상 등록 시각장애인 중 「의료법」 제82조 및 「안마사에 관한 규칙」 제3조에 의거한 안마사 자격인증을 받은 자로, 효사랑 안마사업 참여 제외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 중, 아래 제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 〔효사랑 안마사업 참여 제외 대상〕 ▫ 국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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