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임대시설물 우선 임대 서비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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임대시설물 우선 임대 서비스
💰 [서비스(일자리)]
사업 소개
취약계층 우선 임대로 생활자립 지원
신청 대상
○ 20세 이상 장애인 세대주 또는 20세 이상으로서 배우자가 세대주인 장애인 ○ 65세 이상 노인 ○ 한부모 가족의 부‧모 또는 한부모가족복지단체 ○ 중앙로역 화재사고의 희생자 등 - 사망자의 배우자, 사망자의 직계존비속, 사망자 배우자의 직계존속 - 부상자, 부상자
신청 방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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