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치매조기검진사업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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치매조기검진사업
💰 [서비스(의료)]
사업 소개
만60세이상 어르신에게 치매 조기 검진 지원
신청 대상
1. 공주시 및 청양군에 거주하는 만 60세 노인으로 보건소장이 치매예방 및 관리를 위하여 치매정밀검진이 필요하다고 인정 하는자. 2. 치매안심센터 이용자 주소지 제한 완화 제도로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아니더라도 타지역(실거주지)에서도 이용이 가능함. (치매검진비 지원의
신청 방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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