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4.3생존희생자·유족·며느리 진료비 지원

💰 [현금]

사업 소개

4.3생존희생자·유족·며느리에게 각종 의료비 지원

신청 대상

○ 4.3생존희생자 - 대상 : 「제주4·3사건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」에 의해 결정된 4·3 생존희생자 (후유장애인, 수형생존자) ‘12년 이전 불인정자 포함 - 의료비(진료비, 입원비 및 약제비) 지원 진료비, 입원비 : 지정된 병·의원 이용 시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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