정부지원
소상공인 대상 희망센터(보육지원) 지원
💰 [기타(교육)]
사업 소개
도내 거주 6년 미만 (예비)창업자 대상 보육 및 육성 지원
신청 대상
○ 도내 거주 예비창업자 또는 창업 6년 미만 사업자 - 예비창업자 : 공고일 기준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자 - 창업기업 : 공고일 기준 법인 또는 개인사업자 등록일이 6년 이내인 기업 ※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제2조(창업의 범위)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
신청 방법
기타 온라인신청
공식 사이트에서 신청하기 →