정부지원
전북특별자치도서울장학숙 입사생 수시 모집
💰 [시설이용]
사업 소개
전북특별자치도민 자녀들이 수도권 소재 대학 재학을 위한 장학숙 제공
신청 대상
○ 자격 기준 1. 「고등교육법」 제2조 1~4호에 해당하는 수도권(서울, 경기, 인천) 소재 대학, 산업대학, 교육대학, 전문대학 재학생으로 선발 공고일 기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. 전북특별자치도에 1년 이상 계속하여 보호자의 주민등록이 되어 있
신청 방법
기타 온라인신청
공식 사이트에서 신청하기 →