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청소년 자립 지원
정부지원
청소년 자립 지원
💰 [현금(장학금)]
사업 소개
자립의지가 강한 저소득가구 청소년 대상 주거비 및 교육비 지원
신청 대상
○ 기준중위소득 120% 이내 용산구 관내 저소득층 ○ 학교장 추천 등 기타 자체 기준
신청 방법
신청불필요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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