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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부지원

학교밖청소년 맞춤형 서비스

💰 [기타(교육)]

학교 밖 청소년 학업 및 자립, 정서지원 제공

👤 대상: ○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- 청소년 : 만9세~24세 · 「초·중등교육법」 제2조의 초등학교·중학교 꼬는 이와 동일한 과정을 교육하는 학교에 입학한 후 3개월 이상 결석하거나 같은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취학의무를 유예한 청소년 · 「초·중등교육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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