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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혼ㆍ신생아 매입임대주택 지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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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혼ㆍ신생아 매입임대주택 지원
💰 [현물]
사업 소개
주거취약계층에게 기존주택을 매입하여 ��급하는 공공임대주택
신청 대상
○ 신청조건 - 신혼ㆍ신생아Ⅰ : 월평균소득 70%(맞벌이 90%) - 신혼ㆍ신생아Ⅱ : 월평균소득 130%(맞벌이 200%) ○ 순위별 자격 - 자녀有 (예비)신혼부부, 한부모가족 - 자녀無 (예비)신혼부부, 한부모가족 - 6세 이하 자녀有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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