정부지원

교통약자 이동지원

💰 [현금(감면)]

사업 소개

장애인, 어르신 등 교통약자에게 저렴한 비용으로 이동 지원

신청 대상

○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8조제1항에 따른 보행상 장애가 있는 사람으로서 같은 규칙 별표1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○ 65세 이상자 중 휠체어를 이용하는 자(진단서 또는 종합병원 이상의 의료기관에서 발행한 소견서) ○ 일시적으로 휠체어를 이용하는 자(진단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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