정부지원
인천대공원 인조잔디 구장(축구장,풋살장) 대관 서비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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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업 소개
인천대공원 축구장 및 풋살장 대관 감면
신청 대상
○ 인조잔디구장, 풋살장 이용료 감면(50%) - 「노인복지법」에 따른 65세 이상인 자 - 만 19세 미만인 자 - 어린이날 입장하는 어린이 - 국군의 날 입장하는 군인 - 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8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
신청 방법
기타 온라인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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