정부지원

체육시설 이용요금 감면(송도공원)

💰 [시설이용]

사업 소개

사회적 취약계층에게 송도공원 이용요금 감면(대상별 상이)

신청 대상

○ 체육시설 이용료 감면(50%) - 「노인복지법」에 따른 65세 이상인 자 - 만 19세 미만인 자 - 어린이날 입장하는 어린이 - 국군의 날 입장하는 군인 - 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8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-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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