정부지원
체육시설 이용요금 감면(아시아드경기장 외)
💰 [시설이용]
사업 소개
사회적 취약계층에게 아시아드경기장 등 이용요금 감면(대상별 상이)
신청 대상
○ 체육시설 이용료 감면(50%) - 등록 장애인(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경우에는 보호자 1명 포함) - 국가유공자 본인 및 그 유족 또는 가족 - 독립유공자 본인 및 그 유족 또는 가족 - 5·18민주유공자 본인 및 그 유족 또는 가족 - 특수임무유공자 본인 및
신청 방법
기타 온라인신청||방문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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