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체육시설(운동장, 체육센터등) 사용료 감면

💰 [시설이용]

사업 소개

취약계층 및 공로자 등을 위한 체육시설(운동장, 실내체육관, 강습 프로그램등) 사용료 감면

신청 대상

○ 체육시설(운동장, 실내체육관) 대관료 80%감면 -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에 의한 수급자, 「장애인복지법」에 따른 장애인, 국가보훈대상자, 18세 이하의 어린이·청소년, 65세 이상의 사람, 군인을 위한 행사 ○ 체육시설(강습 프로그램) 사용료 50%감면 -「국민기초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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