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거주자우선주차 요금감면

💰 [시설이용]

사업 소개

거주자우선주차 요금 감면(대상별 상이)

신청 대상

○ 모범납세자로 표창을 받은 자로서 서울특별시장 또는 국세청장이 교부한 성실납세증 표지(스티커)를 부착한 차량에 대하여는 발행일로부터 1년간 주차요금 면제 ○ 「장애인복지법」 제32조에 따른 등록장애인 본인 명의 차량인 경우 ○ 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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