정부지원
특별공급(노부모)
💰 [현금(융자)]
사업 소개
노부모 부양 무주택세대구성원 대상으로 분양 및 임대주택 특별공급
신청 대상
○ 투자촉진 또는 지역경제의 활성화 등을 위하여 국외에서 15년 이상 거주한 후 대한민국에 영주귀국하거나 귀화하는 재외동포에게 주택의 특별공급이 필요한 경우로서 해당 시·도지사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 ○ 「국민체육진흥법」 제14조의2에 따른 대한민국체육유
신청 방법
기타 온라인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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