정부지원
특별공급(기관추천)
💰 [기타]
사업 소개
사회적 취약계층 대상으로 분양 및 임대주택을 특별공급
신청 대상
○ 제12호에 해당하는 주택 및 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」에 따른 재개발사업으로 철거되는 주택의 세입자로서 해당 사업을 위한 고시 등이 있은 날 현재 3개월 이상 거주하거나 재해가 발생한 날 현재 전입신고를 하고 거주하고 있는 성년자 ○ 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」에 따
신청 방법
기타 온라인신청||방문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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