정부지원

특별공급(장애인)

💰 [기타]

사업 소개

장애인 중 무주택구성원에게 분양 및 임대주택 특별공급

신청 대상

「장애인복지법」 제32조에 따라 장애인등록증이 교부된 사람(지적장애인, 정신장애인 및 장애의 정도가 심한 뇌병변장애인의 경우에는 그 배우자를 포함한다)

신청 방법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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